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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 ㄱ )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 ㄴ )을/를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1
ㄱ: 시설규모ㆍ거래액 ㄴ: 중도매인
2
ㄱ: 취급부류ㆍ거래물량 ㄴ: 매매참가인
3
ㄱ: 시설규모ㆍ거래물량 ㄴ: 산지유통인
4
ㄱ: 취급품목ㆍ거래액 ㄴ: 경매사
해설

ㄱ에는 시설규모ㆍ거래액이, ㄴ에는 중도매인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도매시장의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통주체 수를 시장 규모에 맞추어 과다ㆍ과소 배치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 조문에 열거되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유통주체이므로, 경매를 진행하는 소속 직원인 경매사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구매만 하는 매매참가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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