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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3
민간인이 광역시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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