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은?
1
대량 입하품
2
최소출하기준 이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해설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대량 입하품, 예약 출하품,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 등이다.
최소출하기준에 미달하는 소량 출하품은 우선판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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