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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전…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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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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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3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해설

도매시장법인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규제 권한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전자거래 관련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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