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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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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은 안전성 조사 대상이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수입통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해설
안전성조사의 대상에는 농산물뿐 아니라 그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도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안전관리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시행하고 세부추진계획은 시·도지사 등이 수립·시행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는 수입통관·사후관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되어 유통되기 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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