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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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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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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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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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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30일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의 지리적표시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은, 분과위원회가 부적합 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부적합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보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즉 30일은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기간이며, 이 규정 덕분에 사소한 흠으로 신청이 바로 각하되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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