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권장품질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권장품질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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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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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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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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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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