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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이력추적관리 등록기관의 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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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이력추적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갱신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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