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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1개월, 농림축산식품부
1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
2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개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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