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1
죽에 사용하는 쌀
2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3
동치미에 사용하는 무
4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해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쌀(밥·죽·누룽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 포함),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등),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무는 이러한 열거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치미에 사용하는 무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