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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 하여 판매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 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위반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이 다른 것은? (단, 가중 및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쇠고기
2
양고기
3
돼지고기
4
오리고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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