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