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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전자…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ㄷ.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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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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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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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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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농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형 선고, 심신장애,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모두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일부만 묶은 조합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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