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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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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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축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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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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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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