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허가취소 사유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한 주동자의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