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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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이 매매되었을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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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 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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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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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대금결제에 따른 표준송품장,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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