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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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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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신고를 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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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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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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