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관계 공…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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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관세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여야 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조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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