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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 2차 위반의 경우이며,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50만원
2
100만원
3
200만원
4
300만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늘수록 가중되며, 2차 위반의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1차 위반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은 2차 위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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