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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를 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농산물의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변조한 자
2
검사 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4
재검사 대상 농산물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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