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에 관한 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인삼류, 약용작물은 제외함)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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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다. 품목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인삼류는 5년, 약용작물은 6년이 적용되지만, 문제에서 이 둘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으므로 원칙인 2년으로 본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연장기간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상한이 곧 유효기간과 같은 2년이므로, 한 번에 3년이나 4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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