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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ㄱ.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ㄴ.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ㄷ.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 ㄹ.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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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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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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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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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이다.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중에서 고르는 재량 처분이지만, 위 두 사유만은 단서에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제시문의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같은 호를 둘로 나눠 적은 것이므로 둘 다 여기에 든다.

반면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여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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