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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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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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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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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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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