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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대상 농산물 중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대상 농산물 중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땅콩
  • ㄴ. 현미
  • ㄷ. 녹두
  • ㄹ.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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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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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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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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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대행 수매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은 현미와 녹두이다.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판매하는 검사대상 농산물은 곡류의 벼·겉보리·쌀보리·콩, 특용작물류의 참깨·땅콩, 과실류의 사과·배·단감·감귤, 채소류의 마늘·고추·양파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땅콩과 양파는 대상 품목이다.

반면 현미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쪽에 열거된 품목이고, 녹두는 팥·옥수수 등과 함께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농산물에만 들어 있다. 둘 다 대행 수매 품목 목록에는 없으므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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