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먼저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경우
상표법 에 따라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은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의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