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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인등이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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