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량입하품
- ㄴ.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ㄷ. 예약출하품
- 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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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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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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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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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대량입하품,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예약출하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모두 우선판매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량입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예약출하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그 밖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품질이 검증된 출하를 우대해 유인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과 상품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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