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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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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료 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 정한다.
해설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계획의 수립 주체나 소관청을 뒤바꾼 서술이다.

  •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고 한 것도 소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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