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시설·장비·인력,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설
정답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1회 위반 시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도 지정취소에 해당하고,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와 시설·장비·인력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이보다 무거운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