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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한 자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
3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한 자
4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
해설
정답 근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표시의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 표시를 한 경우,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것을 혼합해 판매한 경우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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