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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포장…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품목
  • ㄴ. 등급
  • ㄷ. 선별상태
  • ㄹ.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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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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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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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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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표준규격품의 포장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품목, 등급, 산지이다.

법령이 정한 표시사항은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품종·생산 연도(곡류에 한함)·등급·무게 또는 개수·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이다. 소비자가 상품의 정체와 품위,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반면 선별상태는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 별도로 포장 겉면에 적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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