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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 ㄱ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ㄴ )을 기준으로 한다.

* A: 적발된 날, B: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1
ㄱ: A, ㄴ: A
2
ㄱ: A, ㄴ: B
3
ㄱ: B, ㄴ: A
4
ㄱ: B, ㄴ: B
해설

빈칸 ㄱ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ㄴ에는 적발된 날이 들어간다.

가중부과 기준의 기간은 앞선 위반에 대한 처분일부터 그 뒤 같은 위반이 적발된 날까지로 계산하며, 이 간격이 1년 이내일 때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즉 시작점은 처분을 받은 시점이고 끝점은 재차 적발된 시점이므로, 앞 괄호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뒤 괄호에 '적발된 날'을 넣어야 문장의 조사 '~과', '~을'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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