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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정부가 수출·수입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정부가 수출·수입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콩
2
사과
3
참깨
4
쌀
해설

정답 근거: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는 콩·쌀 등 곡류와 참깨 등 특용작물류가 지정되어 있으나, 사과는 이 검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중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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