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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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군소재지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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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사업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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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을 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비율은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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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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