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전년도 연간 거래액이 8억원인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여 시장도매인 영업규정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도매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단, 과징금의 가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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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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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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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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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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