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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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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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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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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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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임가능 임기는 6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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