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1
오렌지
2
고추
3
마늘
4
생강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오렌지이다. 수입 물량이 국내 과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수입·판매를 맡도록 한 것이다.
고추·마늘·생강은 이러한 지정 수입·판매 품목이 아니라, 수매·비축 등 다른 수급안정 수단이 적용되는 양념채소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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