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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A씨가 판매가 35,000원 상당의 고사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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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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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3
40,000원
4
50,000원
해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미표시) 과태료는 위반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판매가격이 소액인 최저 구간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고사리의 판매가 35,000원은 최저 구간에 해당하므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00원이다. 과태료가 판매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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