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 ( ㄱ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ㄴ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나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ㄱ: 5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2
ㄱ: 5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3
ㄱ: 1,0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4
ㄱ: 1,0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해설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조항에서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상한이 500만원으로 낮게 정해져 있다.

반면 표시 여부와 표시사항·표시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거·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행위는 표시 미이행·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미보관 등과 함께 묶여 상한이 1,000만원인 항에 들어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