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35일간 사육한 닭을 국내 일반음식점에서 삼계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삼계탕(닭고기: 국내산과 프랑스산 혼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