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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이 아닌 것은?
1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
4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세 가지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비유전자변형임을 나타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표시방법은 법령상 정해진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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