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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단,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2
거짓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4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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