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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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