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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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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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자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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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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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이보다 훨씬 짧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의 의무 등록,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변경신고 의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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