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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 우수관리·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농산물 품질인증은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품질인증은 현행법상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농산물의 품질 보증은 우수관리인증(GAP)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구분하기 쉽다.

이력추적관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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