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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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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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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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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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해설
경매사가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행위로 1차 처분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2차 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이다.
이처럼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처분 가중 체계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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