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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거…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부류별 최고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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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부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1천분의 60
3
화훼부류: 1천분의 70
4
약용작물부류: 1천분의 50
해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양곡부류 1천분의 20, 화훼부류·청과부류 1천분의 70, 약용작물부류 1천분의 50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내용 중 청과부류는 1천분의 60이 아니라 1천분의 70이 최고한도이므로, 이 부분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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