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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때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의 시료 수거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묶음단위 농산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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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이상 2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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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이상 3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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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이상 5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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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이상 10kg 이하
해설
채소류 및 과실류 등 자연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량은 2kg 이상 5kg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검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출하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정한 기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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