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하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3
출하자가 법인의 경우 출하자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출하자 신고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