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2
생산자단체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품목별 특성, 농림업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